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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 구직급여를 알아볼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이상 받을 수 없으니 참고 하시고요.

 

관련 내용 위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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