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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급여 개편으로 개별 급여로 독립 운영되고 있고요.
그동안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최저 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하여 통합급여체계로 지원됐는데,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를 벗어나면 무조건 수급자격을 잃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어서, 생계/주거/교육/의료 급여를 각각 개별 급여로 분리, 독립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버튼을 통해 주거급여 자격조건을 확인하신 후, 신청대상이 맞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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