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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 우러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데요.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 방안 중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위 버튼을 통해 빠르게 신청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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